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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청탁 증거인멸' 이배용 측 "특검 수사대상 맞는지 의문"

입력 2026-09-09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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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유·22일 2심 선고…오늘 오후 김건희 2심 구형




작년 11월 특검팀에 출석하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비서 등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과연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또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며 "별도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가 증거인멸 수사에 활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의 뜻으로 행운 기원을 의미하는 금거북이를 보냈다"며 "단순한 전통 의례에 의한 선물로, 요직을 청탁한 사실도 없고 증거인멸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호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이배용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작년 특검팀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서 박모 씨 등에게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별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자가 공직자 혹은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취임 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민간인이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알선수재죄는 공직자나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에게는 이 외에도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여사의 항소심 구형과 최후 변론이 예정돼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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