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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인원 기존 2천600명서 21만명 규모로 확대 목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 계획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9.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권익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내용도 확충한 '국민권익보호 교육 확대·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원은 이에 따라 전체 교육 과정의 권익 교육 비중을 지난해 8.8%에서 올해 하반기 21.1%, 내년에는 42.7%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교육 과정도 지난해 4개에서 내년 27개로 다양화하며, 연간 교육 횟수도 34회에서 170회까지 확대한다.
갈등조정 담당관 역량 강화,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 강화, 집단·특이민원 대응역량 강화 과정 등을 신규 운영한다.
교육 인원도 기존 연간 2천600명 수준에서 21만명 규모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권익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원 해결· 갈등 조정역량을 갖춰 국민권익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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