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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후보 선정 절차' 중단 요청에 최 장관 답변
서미화 최고위원도 의대신설기획단에 추천안 반려 요청

[김원이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 결과를 두고 동서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해 교육부의 심사중지를 요청한다고 하자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 제출서류에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의대 부지로 사용하는 내용의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가 첨부됐다.
김 의원은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순천대가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며 "이런 주장은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고 통합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연구원의 부실, 졸속 서류심사와 직무유기도 최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남연구원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도 이날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을 면담하고 전남연구원의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통합시의 추천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반려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의대를 설립하는 데 있어 법령상 부지를 소유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라며 "순천대는 시유지 무상 임대를 전제로 국유지 확보 여부를 대체했고, 심사에서 이 부분이 국유지를 이미 확보한 목포대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시와 순천시가 제시한 시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작업도 1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의대 개교가 가능할지조차도 불확실하다"며 "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인 권역별 의료취약성에 대한 평가조차 전남 전체의 의료 취약성의 심각성 명분으로 누락시킨 점 역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역의대설립기획단에 대해선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통합시의 졸속, 불공정 심사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률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게 확인된 통합시의 후보대학 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의대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국립대의 경우 대학 부지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법원에 통합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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