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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의 정비를 위해 3천500여 개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부 소관 법령부터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독촉·징수 규정을 상위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제처는 "국가법령 체계의 전반적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괄 정비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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