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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교육부장관에게 국립의대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

입력 2026-09-08 1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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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소송 판단 나올 때까지 심사중단 검토 중" 답변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 전달하는 김원이(왼쪽)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전남권 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의대 부지로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를 첨부했다.


김 의원은 의대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 '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순천대 의대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은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고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류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 치다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은커녕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의 부실, 졸속 서류심사와 직무유기도 최 장관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직무 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해교육부의 심사중지를 요청한다고 하자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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