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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해군은 지난해 5월 발생한 P-3CK 초계기 추락 사고 지점의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해군은 추락 지점 인근에 가재도구 보관 창고가 불에 타거나 농경지의 작물과 농기계 등이 탄 주민 8명에게 1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주민은 약 3개월 전 해군으로부터 개별적으로 1천만원∼9천400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군과 국방부는 편성된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지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해군 측은 예산을 마련해 최근 주민에게 배상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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