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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재심 청구"(종합)

입력 2026-09-02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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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 "절차적 정당성에 재검토 요청"·權 "장동혁에 쓴소리한 보복"




국민의힘 현역 의원 4인에 '당원권 정지'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6.8.2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각종 논란에 따라 내려진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


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밝힌 뒤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는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문제 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재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윤리위는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당규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각하할 수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가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들여다보는 구조인 만큼, 징계 처분이 뒤집히긴 어렵다는 것이 당내의 주된 시각이다.


두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 해당 징계의 적절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이유 등으로 2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재심 청구 기한 마지막 날인 3일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징계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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