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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해 각 청사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있던 청사를 소재지인 '무안'으로만 명명하는 것은 해당 공간이 지닌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의미하는 권역적 명칭인 만큼,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청사는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청사 명칭의 정합성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위치를 나타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 기능, 정체성을 나타낸다"며 "현재 무안에 있는 청사는 단순한 지역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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