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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원회 등록 전 모금활동' 정당 경선후보 고발

입력 2026-09-02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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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모 정당의 지도부 경선 후보자로 참여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원회 등록 전 소셜미디어(SNS)에 '경선기탁금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글과 이미지 등을 게시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약 1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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