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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공직선거법 적용 안돼…수사 착수 근거 명확히 규명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6·3 지방선거 경선에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한 경찰 담당 수사관들을 법왜곡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 선거인단 안심번호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2팀장 등 담당 수사관들을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악 유권자가 고소·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에 활용한 당원 선거인단 명부의 '안심번호'가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의 구성과 투표 방식, 선거인단 명부 관리 등은 공직선거법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하는 정당 내부의 후보자 추천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에게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교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전화번호를 자체적으로 안심번호로 변환해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역시 국민의힘의 공식 질의에 대해 정당이 자체 생성한 당원 선거인단 안심번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규정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식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전제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 측에 '문제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 결과가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의 적용 요건과 당원 안심번호의 성격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고 당원명부까지 요구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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