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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교육청 간부 2명은 선고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너무 혼탁해 선거를 두 차례 치러야 했다"며 "피고인이 향후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크기는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부산교육청 간부 2명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제공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정도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최윤홍에게 제공한 자료는 최윤홍이 재직 당시 만든 것으로, 다른 후보가 가질 수 없는 획기적이거나 참신한 자료라기보다는 최윤홍이 평소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며 만든 자료"라며 "실제 선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에서 사퇴한 뒤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게다가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최 전 부교육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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