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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임오경, 국가관광기본계획·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추진

입력 2026-08-25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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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50년 전 법으로 새로운 환경 대응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5일 국가관광기본계획과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5년 제정된 이후 50년 넘게 큰 틀을 유지해 온 현행 관광기본법으로는 변화한 관광 문화와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관광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해 관광 정책의 주요 방향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50년 전의 관광기본법으로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새로운 관광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K컬처의 인기를 한국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도록 관광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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