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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권한에는 "법사위서 결정될 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와 함께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일"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뭐에는 뭐로 보인다"며 "위법 증거 수집과 불법 수사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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