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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률 65% '혐의소명 부족' 사유…공소유지 우려
친여 유튜브 출연, 이해충돌 논란…檢·내란특검 충돌도
최대규모·최장기간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결론 못내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이어오면서 줄곧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180일 동안 최대 271명을 투입해 수사한 끝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인원만 13명인데, 법원은 대부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특검팀 26.1%나 김건희특검팀 31%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재판을 이끌어가야 하는 탓에 공소 유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군 관련 수사에서는 지나치게 기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대장 이상급으로 한정해 단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영관급 장교를 비롯해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경우 내란특검팀은 국회로 이동 중인 병력을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계엄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며 불입건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 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 대령을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이 이처럼 내란특검팀의 처분 결과를 잇달아 뒤집으면서 기존 내란 재판의 참고인 신분이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고서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평검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권창영 특검은 출범 당시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수사는 이와 다르게 이뤄진 셈이다.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수사 기간 잡음도 계속됐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최 전 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담당 특검보가 교체됐다.
종합특검팀은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가 최근 취소장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당시 권 특검보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축복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가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함께 임명장, 권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렸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법 개정까지 거쳐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은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경우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현장검증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끝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첩하게 됐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도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했던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의 경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출국금지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법원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이 걸렸다.
종합특검팀은 결국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과거 3대 특검에 파견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검을 반면교사 삼아서 특검 구성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특검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특검도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게 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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