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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행패·이중투표 시도 등 제주 선거사범 줄줄이 벌금형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경우 이후에도 도내 곳곳에 비슷한 내용의 인쇄물을 붙이고, 도내 15곳에서 인쇄물 236매를 살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쇄물을 무차별 첩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A씨의 경우 단독으로도 범행했고 인쇄물도 직접 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선일인 지난해 6월 3일 도내 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 사무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선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날 또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D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 측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특별한 정치적 동기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선일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E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씨 측은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이며,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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