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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4억원 부과 미루다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경기 군포시가 지하차도에 방재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시흥·군포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길이 250m 이상 방음 터널에는 대피 시설을 비롯한 방재 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군포시는 382m 길이의 대야지하차도를 운영하면서 방재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별도로 측벽을 개방하지도 않아 지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작년 9월 대야지하차도와 연결된 삼성 지하차도에 방음터널을 신규로 설치했는데, 이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대야지하차도에도 방재 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방음터널 내 화재 사고 발생 시 연기 배출이 제한되고 대피 공간 부재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에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시흥시가 인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4억여원을 제때 부과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징수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시흥시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해주고 숙박시설의 유형을 확대해줌으로써 지나친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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