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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확정

입력 2026-08-13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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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적지 않은 역할"…상고 기각


김건희는 '3대 의혹'으로 2심서 징역 4년…상고심 선고는 연기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천만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작년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24일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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