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우원식 "계엄해제 표결 보장차 대기…李대표 기다렸단 주장 허위"

입력 2026-08-13 11:13:3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힘 주진우 증인 진술에 반박…"여야 교섭단체와 협의 해"




본회의장 의장석 지키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24.1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다리기 위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우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 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이 애당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더더욱 완벽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보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 표결하는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면 또 그 무도한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u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