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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임원 임명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은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지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경영의 동반자로 참여할 때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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