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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보고서 미제출 등 협의로 관내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의 수차례 안내에도 법정 기한인 지난달 3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수당과 선거운동 소품 제작비 등 선거비용 대부분을 후보자가 직접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와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선거사무원에게는 법정 수당·실비 기준인 하루 11만원을 초과해 하루 18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보고 의무 불이행과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비용의 투명성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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