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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6.7.31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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