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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끼리 다툼이 격화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개포동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자, 맞은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는 이뤄질 수 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조치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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