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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증거능력 없어 실효성 논란
전건송치 일부 부활했지만…'민생 다중 피해 범죄 허점' 비판
특검에는 '검사가 수사' 명시…형소법과 충돌·모순 지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다음은 개정법률 내용 중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 검사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 소지 지적도
개정법률은 검사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체포·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 29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사경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방식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완수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증거능력 없어 실효성 논란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검사가 대면 조사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을 경찰에 출석해 재차 진술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면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개정안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수사·재판·수용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기록에 편철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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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건송치 일부 부활했지만…'민생 다중 피해 범죄 허점' 비판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피해가 우려되자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별법을 개정해 해당 범죄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넘기도록 해 사건 암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 민생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고, 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죄명이 여러 개인 사건은 1차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건송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권법센터장을 맡은 김예원 변호사는 "왜 사회적 약자를 죄명으로만 골라 보호하느냐"며 해당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오히려 사건을 핑퐁할 기관만 늘린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에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 nowwego@yna.co.kr
◇ 특사경 수사 지휘권 폐지…전문성 저하·사건 암장 우려
개정안은 전국에서 약 2만명이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에서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등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수사 전문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검사로부터 지휘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오류나 암장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세관이 압류한 고가 와인을 빼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을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의 환부 지휘로 인해 피고인들의 와인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다"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면 이러한 부패범죄 등이 암장 될(덮일) 우려가 높다"고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검에는 '검사가 수사' 명시…형소법과 충돌·모순 지적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전날 처리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에는 검사 20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부칙으로는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오는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수사할 수 없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부도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사실상 해산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외에도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 범위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기준이 불분명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공소취소 대신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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