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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후 수 차례 임명 추진 지시 및 요청해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왼쪽)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백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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