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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여진 각본에 들러리 서게 해…법사위 운영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항의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여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전건송치는 보완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보완수사요구 실질화'는 허구"라며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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