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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시행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은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상위 25%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평가는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13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35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원청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이밖에 재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난임치료 노동자 유급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을 꾸준히 추진했다.
김 의원은 "국민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다"라고 말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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