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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의혹 여전…국방의무 검증 위한 입법적 보완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출하는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될 뿐, 징계 이력 등 엄정한 병역 검증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서류상 형식적 확인에 그쳤던 병역 검증을 실질화하기 위해 공직 후보자 제출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신 의원 측 설명이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직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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