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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추진

입력 2026-06-08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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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서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국회 재입성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6.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8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한 교통·교육·의료·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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