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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범위에 '투표함 반출시 경찰 폭력 진압' 진상 규명도 포함…기간 60일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6.8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안 ▲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요구서 명칭에 포함된 대로 투표함 반출 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인쇄·배포·봉합·보관 ▲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과 시기·방법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관리 제반 사항 ▲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하되, 여야가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 기간은 특위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시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뒀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같이 국조 요구서를 내지 않고 별도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다.
여야가 이날 각각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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