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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와 관련해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모 협회 회장으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기장군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올해 1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는 또 예비 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학력으로 기재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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