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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SNS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투표소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의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사진 촬영 및 게시자를 찾고 있다.
이 사진에 투표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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