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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선거구민에게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전직 경남도의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 도의원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통영시 무전동 한 식당에서 참석자가 다수 있는 모임에 선거구민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비롯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A씨는 통영시장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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