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최민호 측 연이틀 고발 공세에 조상호 선거캠프 "허위 사실 법적 대응"
조 "4급 보충역 장기대기 소집면제"…최 "드문 일, 신의 아들 돼야 가능"

[후보 선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이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고발한 가운데, 조 후보 측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호 후보 측이 이틀 연속 조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데 반발한 조 후보 측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성명을 내고 "최후보측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앞서 최 후보 법률지원단은 조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배우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배우자가 귀화 신청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캠프는 "후보 배우자는 과거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가 시민권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조 후보를 만나 혼인했다"며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최 후보 측이 이를 흠집 내기 소재로 삼아 후보 개인 가족을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 "4급 보충역 소집 면제는 병역법에 따라 장기대기 소집면제를 받은 것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며 "요건을 충족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후보 측은 대응 논평을 내고 "보충역 대기기간이 길어져 군 면제를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어딘가 어색하고 찜찜하다"며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아들 정도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배우자 국적·납세와 관련해 "조 후보 말을 빌리면 한국 체류 기간이 9년 차에 접어드는데, 국내 거주자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병역의무를 피했고 배우자는 납세 의무를 외면했다"며 "과연 행정수도 시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