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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선거 격화…후보 간 '허위 사실 유포' 맞고발

입력 2026-05-28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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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개발 이익 4천500억원 환수 놓고 엇갈린 주장




남양주시장 선거 최현덕(왼쪽) 후보와 주광덕 후보

[최현덕·주광덕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가 두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28일 두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 측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와 법률지원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최 후보 법률자문단은 "주 후보는 '최 후보가 부시장 재직 기간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한 정약용 도서관 건립 및 경의·중앙선 복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대부분 기간 위장전입 했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해 최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는 악의적인 네거티브와 허위 비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후보 측도 같은 날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8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주 후보 법률지원단은 "최 후보가 '유튜브 출연과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부시장 재직 때 다산신도시 개발 이익 4천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부시장 퇴임 후 추진된 내용이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또 "우리은행 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유치, 1천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협약 등과 관련해 최 후보는 '실체가 없다'고 가짜 뉴스를 살포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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