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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와 배우자 B(60대)씨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 관계자들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민에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긴급 체포는 청도군 선관위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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