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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도용자 고소…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캡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가 '이중 당적'으로 등록 무효 위기에 처했는데 당사자는 명의도용을 주장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A씨가 이중 당적자라는 제보를 받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제보 내용은 A씨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책임당원으로 있다가 최근 탈당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당시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이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는 "명의를 도용당해 국민의힘에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도용자도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일 도용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중 당적이 확인되면 후보 등록 무효가 원칙이지만 A씨처럼 명의도용 등이 명백한 경우 등록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전 전남 여수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의 한나라당 가입 원서가 대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 후보 자격 심사에서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기면 공고하겠다"면서 "등록 후보에 대해 각 정당에 당적 조회를 거쳐 복수 당적 여부를 가려내지만, 당원 명부는 각 정당에서 철저하게 보안 관리하다 보니 사전에 후보자의 이중 당적을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중 등록은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문제"라며 "후보 등록 이전에 선관위가 후보자의 당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당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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