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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후보들,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첩·고발에 신경전

입력 2026-05-23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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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명, 허위사실 유포·김선민, 경력 의혹…변광용, 직함 사용 논란도




변광용·김선민·하준명 거제시장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6·3 지방선거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이첩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이어진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무소속 하준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시선관위는 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고, 검토 후 이 사건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은 김 후보가 명함에 과거 국회의원실 근무할 당시 직급이 '비서'임에도 '비서관'으로 표기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직함을 '국민의힘 대변인' 등으로 허위 표기했다는 의혹 등이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선거에 미친 영향과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현재 거제경찰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변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에 거제시장 직함이 적힌 초대장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 측은 현직 시장인 변 후보가 징검다리 3선 도전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같은 직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후보 측은 시선관위 신고 당시 보도자료에서 "추후 재검토를 거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선거 막판에도 후보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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