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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창원서 민원 잇따라…정당 측 "시민 불편 인지…후보자에 주의 당부"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선거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남도당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한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항의하는 시민 글이 올라왔다.
이 시민은 "21∼22일 양산시 양주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선거 유세차량이 서 있다"며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안전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음을 알리는 사진도 첨부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이처럼 선거철이 되면 지역마다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진해구도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항의하는 시민들 전화를 여러 통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지자체 또는 경찰은 대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요청을 하고, 과태료(지자체)나 범칙금(경찰)은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기간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단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유세차량으로 제한한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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