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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시장 때 타인에 정당 가입 권유 정황"…차 "관여한 적 없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2일 국민의힘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차 후보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께 다수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 83명의 국민의힘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차석호'가 기재돼 있고, 이는 차 후보의 동의 또는 관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는 2항 5호에서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입당원서 사본과 공천 관련 자료 등도 증거자료로 함께 냈다.
차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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