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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광주 서구·남구청장 등 광주전남 52명 무투표 당선

입력 2026-05-15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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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3 지방선거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지역 출마자 가운데 5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9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7명이 본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야권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오지 않아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직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광역의원은 동구 2, 서구 1, 서구 4, 남구 2, 광산구 4 등 광주 5곳에서 같은 민주당 후보만 등록해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29개 선거구 광역 의원이 일찌감치 탄생했다.


목포1·3·4, 여수 2·5·6, 순천 2·5·6·8, 나주 1·2, 광양 1·4, 담양 1, 장성 2, 구례, 고흥 1·2, 보성 1, 화순 1·2, 완도 1, 해남 2, 영암 1·2, 무안 1·2, 신안 1 등 29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다.


기초의원은 각각 3명을 선출하는 광주 북구 다, 광산구 라 선거구에 3명씩만 등록해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 기초의원은 목포 가, 여수 가, 고흥 가·라, 완도 나, 신안 라 등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광주 동구 1명과 전남 구례, 화순, 강진, 영암, 무안, 함평 등 6명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의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도 즉시 제한된다.


유세차 운영과 거리 유세, 벽보·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 통상적인 선거운동은 모두 중단되며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의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3명을 포함해 63명이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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