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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 김현욱 9건·진보당 홍성규 6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및 캠프 대리인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6.5.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 49명 중 18명(36.7%)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후보 가운데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가장 많은 9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공문서 부정행사와 점유이탈물 횡령,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도 있었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는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음주운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아울러 199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2017년 별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경우 전과 4건 기록이 제출됐다.
김 후보는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도 전과 4건이 있었다.
권 후보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노동조합법 위반(1989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 위반(1991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 2022년에는 법정 소동으로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오중기 경북지사 후보(이상 민주당)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 무소속 김성수 전북지사 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위성곤 제주지사 후보·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이상 민주당),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이상 국민의힘), 진보당 백승재 전북지사 후보는 1건의 전과가 있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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