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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장기간 방치됐던 충남 서천군 군 유휴부지 및 시설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서천군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간 이같이 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군기지 방호를 위해 서천군 비인면 일대 1만4천105㎡ 규모 국유지 및 시설에 18년간 주둔하다가 1980년 이를 반환했고, 이후 해당 시설은 2021년까지 우리 공군이 인수해 관사로 사용했다.
하지만 공군 철수 이후 토지와 시설이 방치되자 주민들은 개발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과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먼저 내달 30일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어 202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유휴부지 및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여년 만에 주민들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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