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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자에 식사 제공…선관위,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6-05-12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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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자료 확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무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후보의 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 사무 관계자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 후 A씨의 지인이 비용을 대신 결제하면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7명에게는 식사비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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