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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모 정당 대구시당 앞에서 실존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초 C씨 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C씨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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