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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 B씨의 출마선언문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1면에 게재해 5천여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평균 월 1∼2회 1만3천여부를 발행했으나 선관위에 적발된 시기에 2만2천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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