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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6-05-12 1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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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B씨와 C씨에게 총 17만9천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선거구민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거지 인근의 장소에 선물을 놓아두었다고 전북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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