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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시행령 손질

입력 2026-05-12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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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 15억9천만원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는 12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국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


앞서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하되,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비밀의 범주에 '경제 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보안시설 보호를 위해 관련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물자를 구매한 국가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측에 구매를 요구해 온 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실시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비용 15억9천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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