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경천저수지 일대 개발행위 혐의 조사 중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임기 내 자산 급증·농지법 위반 의혹

[완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희태(72)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와 이학수(65)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당내 경선 결선투표에서 경쟁자를 꺾고 6·3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치열했던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
먼저 유 후보는 자신과 부인, 그리고 친인척이 완주군 일대에 소유한 토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와 무관한 전주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유 후보가 민선 8기 완주군수 재임 당시 가족이 소유한 토지 주변에 개발행위를 집중해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달 2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유 군수가 신고한 재산 중 논란의 중심인 부동산 항목을 떼어봤다.
1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등에 따르면 약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유 군수와 배우자는 완주군 비봉면과 화산면, 전주시 덕진구, 서울시 영등포구 등에 논과 밭, 대지, 도로 등 15억원 상당의 땅을 소유했다.
건물은 서울시 구로구·영등포구, 완주군 봉동읍·비봉면 등에 상가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전답과 대지, 건물, 그리고 아파트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약 2만6천423㎡(약 8천평) 정도다.
이 중 고발인이 문제 삼은 토지는 경천저수지와 인접한 완주군 화산면과 비봉면 일대 전답이다.
완주군은 유 군수 재임 시절인 경천저수지 일대에 약 29억원을 들여 둘레길과 황톳길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개발 행위로 인해 유 후보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연말 '둘레길·황톳길' 준공식을 열고 저수지 주변에 3.6㎞의 둘레길과 전망 공간,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수였던 유 후보도 준공식에 참석해 "경천저수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했다"며 완주지역 북부권의 생태 관광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천저수지 개발행위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경선 기간에 유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까지 옮아갔다.
유 후보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면서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유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둘레길 조성 이전에 경천저수지를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곳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등 아주 엉망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둘레길 조성은 (전 군수 시절인)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며 "낙후된 저수지 주변을 생태 관광지로 바꾼 사업인데 왜 투기 논란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이 고발장을 토대로 유 후보의 토지 매입 시기와 경위, 개발 행위의 성격 등을 수사 중인 만큼, 조만간 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선 8기 시작 무렵인 2022년 7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재임 동안 가계 곳간을 배 이상 불렸다.
올해 관보상 그의 재산은 18억8천여만원으로 시장 취임 전보다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
이 후보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인 9억8천만원 상당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토지.
그와 배우자는 정읍시 신월동·연지동·금붕동·소성면·정우면, 전남 영광군·함평군 등에 대지와 전답, 임야 등을 소유했다.
이들 부동산의 전체 면적은 유 후보보다 넓은 3만4천178㎡(1만338평)에 달한다.
이번 경선 기간에 늘어난 재산보다 더 주목받은 건 이 후보가 2024년 새로 매입했다고 신고한 정우면 대사리 일대 농지다.
상대 후보들은 기초단체장인 이 후보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는 것)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 들었다.
상대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농지 취득 경위에 더해 실제 영농활동을 했는지 등을 거듭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된 농지를 당내 경선 결선 투표 이전인 지난달 2일 기존에 매입한 가격대로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아 낙마 위기에 몰렸다"며 "이후 스트레스로 뇌졸중과 협심증이 와서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관두면 정읍 시내에서 살기 민망하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세대로 값을 주고 농지를 산 것"이라며 "잡초 뽑고 물 대는 건 가족과 함께했고 모내기나 수확 같은 작업은 농협에 대행을 맡겼다"고 경자유전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시장 재임 기간 타 단체장보다 재산이 크게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을 같이 신고하니까 (제 재산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유 후보와 이 후보 모두 당내 경선 이전에 불거진 부동산 의혹에도 공천권을 따낸 만큼,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이들의 재산을 둘러싼 경쟁 후보들의 검증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jay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