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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교육청,'학생에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요구' 교사 해임 요구

입력 2026-05-11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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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학교법인에 중징계 통보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사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평택교육지원청은 최근 평택 소재 사립고등학교 A 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A 교사의 직위해제와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이 학교 한 학생은 지난달 10일 A 교사가 선거인단 가입을 요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착수해 A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올리고 가입 인증 화면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10여명의 학생이 인증 화면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특정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한 학생과 통화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아울러 A 교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 교사에 대한 의혹을 처음 신고받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청이 직접 징계하지 못하고 학교법인이 징계하도록 요구해야 해서 학교법인에 통보했다"며 "징계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재요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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