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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알아봐야 했던 부상장병 보상…'원스톱' 지원으로 바뀐다

입력 2026-05-07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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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에 '통합지원팀' 운영…보상 장애등급 5등급 신설 등 혜택 범위도 확대




국방부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이 국가로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7일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주도형 안내·지원 시스템인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까지는 부상 장병 개인과 가족이 직접 절차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 부서도 서로 달라 신청이 누락되고 기본적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부터 각 군에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지원팀에서 부상치료, 전역심사, 보상, 보훈 신청 등 각종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해소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에 대한 장병들의 궁금증에 24시간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운영한다.


또 기존에는 부상 장병이 전역 6개월 전부터 보훈 수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도 늘린다.


현행 1∼4급으로 돼 있는 간부·병사 장애보상금 등급에 '5급'을 신설해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간부의 경우 기존에는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일반공상자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상'은 전투에 준하는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그 외의 훈련이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아울러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병사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부상 병사가 보충역으로 판정돼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 등을 막아 이들이 좀 더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여건이 마련된다.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부상 장병에 대한 보훈·보상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를 운영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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